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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2021년 독감예방접종 시기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9. 9. 22:54

2021년 독감예방접종 시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감예방접종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독감예방접종 무료 시기와 일정, 그리고 주의할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2021년 9월 14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임산부, 어린이(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 어르신 (만 65세 이상까지)

약 146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백신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2021-2022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접종기간>

구분 접종대상 접종기간
생후6개월~만3세 어린이 (563만명)
(2008.1.1~2021.8.31)
2회 접종 대상자 2021년 9월 14일~2022년 4월 30일
1회 접종 대상자 2021년 10월 14일~2022년 2월 28일
임신부 (27만명) 2021년 9월 14일~2022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880만명) 만 75세 이상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1년 10월 12일~2022년 2월 28일
만 70~74세 (1947년 1월 1일~1951년 12월 31일 출생) 2021년 10월 8일~ 2022년 2월 28일
만 65~69세
(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
2021년 10월 21일~2022년 2월 28일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생후 6개월부터 만 8살 어린이 중에서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어린이는 2회 접종을 합니다. (4주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9월 14일 화요일부터 임신부,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 (생후 6개월에서 만 8살 사이의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대상이 됩니다. ) 대상 무료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는 10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부터 어르신 대상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 만 70세~74세는 10월 18일, 

만 65세~69세는 10월 21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작 합니다.

* 코로나 유행상황에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일정을 준수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방법

 

독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원, 의원(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21597개소 (보건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옙망접종도우미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찾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참고로 노인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집중되는 시기 (10월과 11월)에 분산 접종을 위하여 어르신 예방접종은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또는 콜센터 (중앙 1339번 및 지자체)를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서 예약 및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접종 시작 일주일 전부터 예약 시작 예정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 어르신 접종 및 예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9월말에 별도로 안내가 됩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만65세 이상부터 대상자 입니다. ('56. 12. 31 이전 출생자)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 화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만 70~74세는 10월 18일 월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만 65~69세는 10월 21일 목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생후 6개월 이상 부터 만 13세 어린이까지 입니다. 2008년 1월 1일생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출생

어린이 입니다. 

1회 접종 대상자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부터 2022년 4월 30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임산부는 2021년 9월 14일 화요일부터 2022년 4월 30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이외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종기관은 어디를 가든 무관합니다. 무료는 아니고 돈을 내고 독감백신을 맞으면 되는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속히 전국민 독감무료 접종이 다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독감 접종하러 갈때 준비물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의료기관별로 접종가능 인원이 제한되므로 방문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접종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기관 방문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린이는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임산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기사항이 됩니다. 절대로 의사소견 없이 독감 백신을 접종받지 마세요. 

-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 이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을때 주사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하여 예약일을 미리 확인한 다음 방문합니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때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독감 백신 맞을때 주의사항>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방문 할때에는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이상 알코올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곳이 있는지 평소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립니다. 

- 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15~30분 정도 접종한 곳에서 대기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관찰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귀가를 합니다. 

 

<독감 백신 맞은 후 주의사항>

- 주사를 맞은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합니다. 센 운동이나 활동, 흡연, 음주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접종 후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부종이나 근육통증, 열이 많이 나거나 메스꺼움 등의 가벼운 이상반응은 접종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호전이 됩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으면 안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서 증상 발생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는 계속 보채지 말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병원에 얼른 가보세요. 

 

 

독감예방접종시 궁금한 사항?

1.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두 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수 년동안 전 세계에서 접종을 해와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국소반응 이외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진료비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이 넘으면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에 내면 됩니다. 

-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 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상절차는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하고 시도 기초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를 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판정이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 이상반응이 생겼을때 예방접종도우미 앱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들어가서 이상반응을 신고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질봉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관리로 들어가서 예방접종안전관리로 들어가서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병의원,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4.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간격을 두어야 하나요?

-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지침에는 독감 백신을 포함하여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게 되면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합니다.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을 합니다. 

 

5. 연령에 따라서 독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라서 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접종은 2번 접종대상자가 유행 하기전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 1회 접종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생각하여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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