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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발표 경기청년몰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등 근로자 칠천여 명을 뽑아서 청년 복지포인트 백이십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노동자의 처우를 좋게 해주고 복지도 좋게해주기 위해서 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2021.6.1 (화) 09:00~6월 15일 (화) 18:00 

https://youth.jobaba.net

경기도 청년포인트 신청자 모집 개요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포인트 신청은 1차분으로 이번에 놓치더라도 2차와 3차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의 기준을 만 34세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과세 급여가 270만원 이하라면 연봉이 약 3200만원 정도 되므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 산정자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경기도 청년 포인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신청자격보다는 신청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경기도 내 복지제도 이용 이력이 있다거나 근로장학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접수서류의 적격 여부 확인 하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성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예정입니다.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 기준일(2021.6.1.) 기준]
 ① 연 령 : 접수 기준일(2021. 6. 1.)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 지 : 접수 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 건강보험료(산정 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 급여 27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자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 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①~③에 해당하는지 자체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참여 가능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칠천명, 2차에 칠천명, 3차에 육천명씩 각각 모집을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분기별 30만원)를 받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청년몰이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2019년)
복지포인트 배정기준 : 동일 사업장 근속시 연 120만 포인트 지급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1. 복지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시스템(경기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지급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30만 포인트) 지급
2.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 1년 (세부사항 경기청년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
사업종료(해지,중단 등)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 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

 

이용절차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
1. 사용 제한 항목 외에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2.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1. 결제와 동시에 복지포인트 자동 차감
2.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일반결제수단(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과 혼합하여 사용 가능
문의사항
제도관련 문의 : 1577-0014
경기청년몰 이용관련 문의 : 1566-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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