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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 2021. 6. 25. 04:51

세대분리 방법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세대분리를 빨리 못했고 또 결혼도 늦게해서 세대분리를 늦게 했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알아보시고 중요한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나눠서 판매를 하거나 증여할 때에 특별히 매도할 때에 양도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수하기 전에 취득세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데에 있어서 세대분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다르고 주민등록표만 바꾸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세대분리를 실수하면 세금을 줄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살펴보고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가능요건은?

자녀와 부모가 주소지만 바꾼다고 옮긴다고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대분리로 인정이 됩니다. 

1. 자녀가 세대의 기본 구성단위를 만족한 경우

세대의 기본 구성 단위는 배우자와 거주자 이므로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되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자녀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자녀의 배우자가 없으면 아래 세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 상 만 30세 이상 이면 별도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이로 판단하므로 인정이 됩니다. 
-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죽거나 또는 헤어져서 이혼을 한 경우

-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경우

자녀의 소득이 일정 이상 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을 말합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알아보면 1인가구는 73만 1132원, 2인가구는 123만 5232원, 3인가구는 159만 3580원, 4인가구는 195만 516원 입니다.  

세대란?

세대분리에 앞서 세대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나 대출 등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세대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이 세법에서도 세대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세대란 배우자와 거주자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여기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부모 중 한명과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와 부모가 세대분리를 하면 1주택이 인정이 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취학, 사병 군복무 등 미포함이나 유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판정시기

세대분리가 인정이 되는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시점,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양도세는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하는 시점의 경우 세법에서 양도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분리 시 주의할 사항

세대분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세대분리 후 실제로도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 점 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고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를 분리하고 나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과세하는 당국에서 알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당국에 제출할 소명자료로 아래와 같은 증명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입주자 관리카드

- 차량등록증

- 관리비 영수증

- 신문 구독료 영수증

- 주소지 인근 병원 진료기록

- 신용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그외 알아둘 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을 하였거나 가족이 죽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부부의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각각 세대주로 등재하더라도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만 옮긴다고 세대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였다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꼼꼼하게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알아두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Q and A>

저희 집은 전세로 돌린지 1년 정도 되어가고 그 전까진 아빠이름으로 하나 (현재 팔았음), 지금 부모님과 살고있는 집은 엄마이름으로 되어있다가 전세로 바꿔서 무주택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주소지변경 없이 부모님과 따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전 미혼이고 곧 만 30세입니다. 한 집에 세대가 두개가 되는게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지인은 분리 했다고 해서요.

-> 예전에는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동일 주택에서 일정 요건이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동일 주택에서 세대분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동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현관, 같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것 입니다. 다가구 주택 등 다른 현관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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