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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6. 25. 07:00

출산휴가 급여신청

저는 일반 정규직 회사를 다니지는 못해서 출산휴가는 없었고 출산휴가 급여신청도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편입니다.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아기를 낳은 와이프를 대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산휴가 눈치보지 마십시오. 
출산휴가 급여신청 하는 방법 간편하고 쉽게 알아봅니다. 


목차

  1.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은?
  2. 출산휴가란?
  3.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은?

출산을 하셨나요? 출산휴가는 출산 시작부터 개시가 됩니다.

휴일, 휴무일이나 연차휴가 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대상자는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퇴근 성적, 기업의 크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으로 임신 및 출산이라는 사실에 모든 대상이 적용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일하는 출산휴가 대상자는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큰규모의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근로자수
1.제조업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8.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B  F H Q M N J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위에 표를 보면 정확한 사업분류와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하였고 외국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출산휴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이기는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교육급여 대상자라서 학교에서 돌봄교실 이용도 가능하고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체력이 줄어든 직장인을 위하여 체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휴가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을 하는 전과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있고 쌍둥이 이상의 태아라면 출산 전과 후에 12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지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 임신,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조건과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Month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달 이후 1 Year 이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반드시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사이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 기간 동안에 사장으로부터 금품이나 돈봉투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장으로부터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고용노동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십시요. 사장이 확인서를 접수한 다음 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모성보호 ->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궁금한 사항>

이번달 6월에 일을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실업급여받고 다시 취업할 생각인데 만약에 일을 구하고나서 2-3개월만에 아기가 생긴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직장에서 받을 수 없는 건가여 ?
예를들면 두시간빨리 끝내주는제도 같은거요.  근무를 몇 달해야지 받을 수 있는건가여?

=>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1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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