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즘은 정말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해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노트북이나 PC로 언제나 간단하고 빠르게 24시간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먼저 민원2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누릅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나서 열람 또는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의 경우 국제결혼을 하여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꽤 여러번 발급받아보았습니다. 발급받을때마다 꽤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달전에 주거급여도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보았는데 이때에도 국제결혼을 해서 그런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은 검색엔진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으로 검색하고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민원 서류들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여기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등을 모두 뽑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명서 발급 메뉴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인터넷 신고로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등 다양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및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체크하고 조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전에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회를 눌르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의 경우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 인증과정을 완료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종류는 3가지로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증명서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항을 선택하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급하기를 누르면 프린터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증명서가 팝업이 되고 여기서 프린터 출력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인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모바일에서도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여서 모바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어플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어플에서는 설정->고객센터->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눌러주신 뒤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간은 24시간 입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 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급을 받기 전에 증명서 종류를 확인하고 나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간
방문시에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365일 언제나 24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발급기에 따라서 다르므로 미리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프린터도 없고 무인발급기 이용방법이 귀찮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뽑을 수 없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면 뽑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았는데 현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부 또는 모의 관계증명서를 뽑으면 그 기준으로 나오므로 이때 형제자매가 나와서 관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님이 2006년 10월 21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살아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돌아가셨거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실종되었거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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