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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2021년 기준중위소득

★ⓔ$★ 2021. 4. 25. 02:41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보다 2.68% 인상이 되었습니다. 

4명의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 에서 487만 629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20년
중위소득  21년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단위는 원/월 이고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3월말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보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의료급여 195만 516원, 주거급여 219만 4331원, 교육급여 243만 145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 856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21년 91만 3916 154만 4040 199만 1975 243만 8145 287만 8687 331만 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 737 134만 6391 174만 1760 213만 7128 253만 2497 292만 7866
21년 82만 2524 138만 9636 179만 2778 219만 4331 259만 0818 298만 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 2878 119만 6792 154만 8231 189만 9670 225만 1108 260만 2547
21년 73만 1132 123만 5232 159만 3580 195만 516 230만 2949 265만 1441
생계급여중위 30% 20년 52만 7158 89만 7594 116만 1173 142만 4752 168만 8331 195만 191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고 곧 최저보장기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 2887원 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뺀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1~16.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이 되고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는 6.1%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7월 여름부터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을 선정해 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을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쉽게 알려드리면 전국민이 100명일때 50명째의 소득규모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근거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결정하여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은 487만 6290원 이네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인 경우 1인 가구는 1,827,831원, 2인가구는 3,088,079원, 3인가구는 3,983,950원, 4인가구는 4,876,290원, 5인가구는 5,757,373원, 6인가구는 6,628,603원 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이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구간의 비율을 정해서 각종 복지정책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수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인가구 중위소득이 4,222,533원이었는데 6년이 지난 2021년의 4인가구 중위소득은 4,876,290원으로 6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40%는 의료급여, 45%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100%인 경우 혜택이 각각 다르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인 경우로 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솓그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계산이 됩니다. 국민 건강봏머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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