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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가능

현충일이 일요일?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은 평일에 있지 않고 안타깝게도 일요일에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5월 19일을 끝으로 올해 2021년은 주중의 공휴일이 없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일요일이고, 8월 15일 광복절도 일요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도 일요일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올해 하반기는 우울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9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만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주고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의 요일을 정하여 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매우 달콤한 휴일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은 평일에 없고 일요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체공휴일 없이 진행하는 것인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가능할지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작년 6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지정?

최근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1월 1일 신정, 설날,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까지 늘려서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 (일요일 포함) 과 겹칠경우 그 공휴일 다음날인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삼자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6월 6일이 일요일일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 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5월 중 적용될 경우 다음달 6일 현충일 부터 적용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어보입니다. 이번 2021년 6월 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어도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도 많지 않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적용이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상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점진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의 휴일도 벌써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이고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생산성을 올리고 내수 경제 활성을 위하여 
하루 빨리 신속하게 법안이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충일의 유래

그렇다면 6월 6일 현충일은 어떤 날인지 알아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국군장병,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법정기념일입니다.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추념식과 참배행사, 각종 추모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이 됩니다.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기도 합니다. 현충일이 일요일이라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습니다. 어디 국내여행이라도 가고 싶지만 찜질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그냥 집에서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영상 업로드나 해야 하겠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휴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음을 잠시라도 생각해보고 묵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현충일을 보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가는날, 직장 출근 안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순국선열들을 많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 오신날 등)과 겹칠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즉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뿐 입니다. 올해는 특히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12월까지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있어서 직장인들은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들을 알아보면 6월 6일 현충일 일요일,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 9월 20일~22일 추석 월요일부터 수요일,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공휴일에 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인정해주었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에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척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휴일을 특정 주의 요일로 정하자는 논의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해피먼데이와 같이 특정 주의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과 겹칠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논 중이지만, 대체휴일 확대 안을 국회를 거쳐, 정부까지 통과해야 하므로 올해는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일요일), 한글날·성탄절(토요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여부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임시휴일은 국가적인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올해 중 추후라도 생길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의한지 1년이 지나고도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현충일은 주말에 있어서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쉴 수 있는 휴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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