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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자격조회

출산과 임신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자녀를 기르는데 대한 부담을 적게 하고자 도입이 된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8살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번 9월달에 받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는 70만원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신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자녀가 있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분이라면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소득과 재산기준

가.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죽인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 등 일정 요건이 맞아야지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르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천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기준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 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자녀장력므 산정액의 50%만 지급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 하게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천만원)x1천 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등-2천만원)x1천 900분의 20]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이썩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자 확인

소득기준과 재산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신청 안내 또는 안내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때 신청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신청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위의 자격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손택스 지급 대상자 자격조회 방법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메인화면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 보면 [안내 대상자 여부조회]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조회 후 지급대상자 라면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자 자격조회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지급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를 누르고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로 자격조회 하는 방법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전화 ARS 1544-9944 를 통해서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달 빠른 8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이거나 심사를 거쳐 9월중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이므로 소득 수준에 맞게 꼭 챙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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