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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요즘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직이 된다면 실업급여는 멈추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취업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조기 재취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받는 기간(120~270일)의 절반(60~135일)이 지나기 전 다시 취업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다시 취업하였을때 재취업 시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요건

1) 대기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어여야 합니다. 

 

2)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로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있는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이상 일을 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 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한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취업하고 나서 일을 하다가 기간의 끝남이 없이 계속 고용된 상태로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해야만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 사업주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양식이 센터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은 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합니다. 접수한 다음에 민원상황이 총 1건으로 나오고 링크고 들어가보면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계산

 

얼마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을 조회해보면 잔여급여일수 x 구직급여일액을 하면 내가 받을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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