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생활수칙1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외국을 다녀왔거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다닌 곳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만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로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합니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특수한 경우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 관할 보건소 (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방문을 닫은채로 창문은 열수 있고 자주 환기시켜줍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공동 사용시 락스 등 가정용 살균소독제로 소독을 해줍니다. ) .. 2021.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