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법 연차수당계산법
직장을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바로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다면 연차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연차를 잘 챙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연차가 몇개나 있는지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크게 생각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연차계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관련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동안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생겨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휴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연차도 도 챙기지 못했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신에 30분씩 일찍 퇴근하면서 연차를 대신하였습니다.
1년 미만 재직시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시에는 한달동안 개근을 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달동안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 1일을 받을 수 있네요.
최대 연차 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 매 2년 1일씩 추가가 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 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연차계산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는데 저는 바로빌에서 할 수 있는 무료 연차 계산법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면 간편계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따로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무료사이트라서 연차계산법을 바로 해보면 됩니다. 바로 가시려면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4대보험, 퇴직금, 부가세, 주휴수당, 급여, 연차, 시급 등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계산법을 위하여 연차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자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세번의 클릭과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해줌녀 연차계산법을 따로 생각할 필요없이 빠르게 자신의 총 연차일수가 나옵니다.
연차 일수 외에 4대보험부터 시급까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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