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직장인이라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국가에 내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때 그 돈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수급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예상한 시기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어 그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신청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 55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하여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죽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20개월 즉 10년 치는 돈을 부어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을 이어서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긴 내 120번을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하면 나중에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 : 만 60세
1953년~1956년 : 만 61세
1957년~1960년 : 만 62세
1961년~1964년 : 만 63세
1965년~1968년 : 만 64세
1969년 : 만 65세
1952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9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신청만 하면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수령도 조건으로 나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 개시 연령 | 조기수령 나이 |
~1952년 | 만 60세 | 만 55세~ |
1953년~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1957년~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년~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4년~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 만 65세 | 만 60세~ |
수급 개시 연령은 앞서 알려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1967년에 태어난 분들은 기본적으로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59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일이 정확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간 받는 금액이 243만 8679원 이상으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류를 내기 전에 3년 동안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수입을 월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고 그 보다 수입이 적다면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고 할때 소득 공제 전 금액이 월간 338만 원 연간 40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할 시에 받은 금액은 당사자의 연령에 의해서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나오게 되고 조기노령연금은 천구시점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기수령은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가능한 나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을 120개월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신청이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감액률이라고 하여 자신이 받아야 하는 시기보다 더 빨리 지급요청을 하여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55세를 기준으로 요청을 한다면 기본 금액에 약 70퍼센트를 기준 비율로 하고 나이가 한 살이 올라가면 비율이 약 6퍼센트씩 높아집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려면 방법은 쉽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서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됩니다. 이것으로 예상액수 알아보기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화면에 따라 가시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원확인을 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과 단점
조기수령은 단점으로는 원 연금액보다 적게 수령한다는 것 입니다. 조기수령은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빨리 신청할 수록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5년 조기수령은 30%, 4년 조기수령은 24%, 3년 조기수령은 18%, 2년 조기수령은 12%, 1년 조기수령은 6% 만큼 원래의 연금액에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을 하고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꽤 유용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요청을 하였던 사람이 돈을 버는 일을 다시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입금되지 않게 되고 다시 가입을 한 후 정기적으로 공단에 돈을 내어야 합니다.
2017년 이후로 규정된 나이 보다는 빠르게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도록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급정지를 신청 한 다음에 다시 연금을 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아야만 한다면 자신의 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잘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에 있음),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서명 가능), 신분증 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잘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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