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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자격 조건

by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7. 5.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자격 조건

SH공사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2500명을 모집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해줍니다. 

SH공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십년간

무이자 보증금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에 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집의 보증금 30% (보증금이 1억원 이라하면 50%) 를 지원해줍니다. 

초대 4천 5백만원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최대 6천만원까지 됩니다. 최장 10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공통자격을 보면 서울시 거주하고 주택이 없는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 7월 1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은 합산가액 2억 천오백오십만우너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되고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일반)
2,991,631원 4,562,535원 6,240,520원 7,904,205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3,589,957원 5,475,042원 7,488,624원 8,513,046원

 

 대상주택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하고, 다중주택은 제외입니다)

- 상가주택 

상가주택 중에서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합니다. )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이 됩니다.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전세전환보증금은 월세금액 곱하기 12 / 전월세전환율(4%)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대 6천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 5백만원 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및 발표 일정은? 

인터넷 청약신청 7월 12일 월요일 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서류제출  7월 12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입주대상자 발표 9월 16일 목요일 예정
계약체결  9월 15일 목요일 까지 

추가적으로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돈빌리기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돈빌리는것이란?

돈빌리는것 대상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돈빌리는것 금리 연 1.8% ~ 2.4%
돈빌리는것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돈빌리는것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 돈빌리는것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주택도시기근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 ->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돈빌리기-> 버팀목전세자금 -> 돈빌리기 신청
방문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지점

문의 전화로는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서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할 곳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 1600-3456 으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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