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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by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6. 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수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의 경우 떨어져서 지내야 하고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도 있으니 꼭 챙기고 자가격리 잘해야 하겠습니다. 격리기간은 최소 2주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준비하여 격리한 사람이나 입원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차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코로나 자자격리 지원금 이라고 하는 생활지원비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피나이티비 유튜브 채널을 보았더니 아버님이 병원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하고 계셔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필리핀 와이프와 두 딸이 있는데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집을 하나 빌려서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구독자들이 많은 물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아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의 사랑이 더 많았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자가격리하던 집 옆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집주인은 집 렌탈 비용을 전액 돌려주었는데요. 피나이 아빠는 그 돈을 전부 기부금으로 쓰더라구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바이러스는 본인도 모르게 전파되어서 더 위험합니다. 본의 아니게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자가 격리되어 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을 합니다. 

     자가격리신청방법

    신청자격은 코로나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보건소에서 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감염별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격리 해제일 (퇴원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시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은행통장, 입원 치료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자가격리가 됩니다.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는 해당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금 입금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한달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급금액

    2주 이상 격리된 경우 금액을 알아보면 긴급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준용하여 지원을 합니다. 

    한명은  474,000원, 두명은 802,000원, 세명은 1,035,000원, 4명은 1,266,900원, 5명 이상은 1,496,700원 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일곱명 이상인 경우 한명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 부터 생계지원금에 냉방비 포함이고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차이는 생깁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격리 시작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가구 구성원수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 다섯명 가구 금액을 적용이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 중에서 보건소에서 준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잘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코로나 19 확진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 입원한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았어도 지원에서는 빠집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 제외대상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담당자와 상의 해야 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무급휴가 및 개인 연월차 사용, 재택근무는 신청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유급휴가비용신청제도 이용을 합니다. 

    가구원 중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등 국가 인건비를 받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제외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직하였거나 계약직 근로자 또는 애매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 합니다. 

    격리기간 중 공가 및 병가 처리된 대상으로 제외사유가 가구원 중에서 한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제외됩니다. 

     

     직장인도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즉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유급휴가비용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얼마나 지원될까요?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최대 일 13만원 입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합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격리자인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정부는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잘 확읺고 신청합니다. 

    문의할 곳으로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서비스안내, 신청,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서비스안내, 신청,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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