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기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사업장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을 받고 나면 정산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업장이 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리해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고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고 퇴직금은 중간정산도 가능하여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에 다시 새로 기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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