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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규정과 병가 급여처리 알아보기

직장인은 병가가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병가규정과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기준법 병가기준


    병가라함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보상 이외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의 개념>

    병가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와 관련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가 기간에 관한 문제>

    단순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한 달 이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걸린 경우 병가 기간은 장기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상 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규상 병가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가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등 장기간이 되는 경우 회사의 인력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병가 기간과 급여>

    원치적으로는 병가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병가 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하는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복지상 지급하는 것이지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 기간과 근로기준법 해석문제

    <병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일부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장기간 병가를 요청한 경우 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판담함에 있어서 단순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정당 하지 않은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병가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근로의 제공이 어려움이 확실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과 퇴직금 연차>

    병가 기간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의 경우도 병가 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전체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와 업무상 질병>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 업무상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이 난 경우 별도의 회사의 승인 없이 정해진 치료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기간 중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병가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 규정상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병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회사 내규상 병가규정이 없을 시 병가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병가 미승인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 급여처리

    병가로 인한 급여처리는 유급일까요? 아니면 무급일까요?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병가의 급여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상 지급규정이 있다면 유급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따로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근로기준법상 아직 병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가 급여처리는 의무가 아니어서 회사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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