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신고방법 처벌기준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을 오래 하다보면 도로 위에 난폭하게 매너없에 운전을 하는 무법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위협을 당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에 내가 어처구니 없는 보복운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정도 운전을 할때 욱하는 성격이 고스란히 운전대에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막 밟기도 하고 코너에서 좀 심하게 꺽기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꽤 많이 후회가 됩니다. 정말 위험항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는 다양한 자동차와 다양한 운전자가 교통질서에 맞게 운전을 하는 곳이지 나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어느정도 줄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서 블랙박스 관련 영상들을 보면 아직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만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 브레이크,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앞지르기 추월 등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이어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난폭운전이 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 261조 (특수 폭행), 제 284조 (특수협박), 제369조 (특수 손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1. 앞지르기 추월을 한 다음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하여 진로를 방해한다.
2. 바로 뒤까자 바짝 쫒아와서 고의로 들이받는다.
3.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여 상대 자동차를 위협한다.
4. 욕설이나 언어적,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다.
참고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한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입건이 되었다면 벌점 40점, 면허정지 40일이 됩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입건되었을시 벌점은 100점,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었다면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 난폭운전 |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다수 |
행위 양태 | 협박, 폭행, 상해, 손괴 | 위협 및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야기 |
행위의 반복성 |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과속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위 사항 중에서 2개 이상의 행위를 이어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
처벌 근거 법률 | 형법 (손괴, 상해, 협박, 특수 폭행) | 도로교통법 (2016. 2. 12. 시행) |
법정형 | 특수상해 : 1~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불구속시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
입건시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신고방법 |
내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하였다고 하여 맞대응을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먼저 위협을 가한 상대자동차 차주도 그렇고 같이 맞대응을 한 나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절대 맞대응 하지 말고 침착하게 블랙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블랙박스의 영상 저장 공간이 충분한지 꼭 확인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있다면 큰소리로 상대 차량의 번호를 녹음도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의 화질도 좋아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도 잘 인식이 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행전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웹, 스마트 국민 제보, 국민 신문고나 경찰청 어플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 입력시 절차는 아래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위반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
2. 교통 법규를 위반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
3. 위반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
4. 위반 장소 설정 버튼을 입력하여 팝업창에서 교통법규 위반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
5. 위반한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 강북구 덕릉로41길, 도봉로 118길 앞 횡단보도 |
6.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위반 내용을 입력합니다. ) |
7. 첨부 파일로 등록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 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 |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보 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에 체크해줍니다. |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됩니다. 최대한 확실하게 신고를 철저하게 하여 도로상에서 이러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없어질때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나부터 방어운전,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통해 거리 질서가 더욱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8단계로 있는 이유는 최근에 허위신고도 많이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첨부할 때에는 120메가바이트 용량 이하로 첨부해줘야 합니다.
요즘 블랙박스들이 FHD급 이상으로 화질이 좋아서 120메가 용량이면 전방과 후방 5초씩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꼭 식별이 되어야 신고 가능하므로 최대한 화질 좋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이용하면 좋겠고 파일은 총5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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