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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by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6. 5.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외국을 다녀왔거나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다닌 곳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만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로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대상자-가족동거인-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합니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포함)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특수한 경우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 관할 보건소 (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합니다. 방문을 닫은채로 창문은 열수 있고 자주 환기시켜줍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공동 사용시 락스 등 가정용 살균소독제로 소독을 해줍니다. )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먼저 연락합니다.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을 이용합니다. (대중 교통으로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 응급한 상황이 발생시 112 또는 119 에 신고합니다.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꼭 알립니다. 

    응급상황으로는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 재해 등입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습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해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집안에서 서로 독립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합니다.)

    - 개인물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만을 사용합니다.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합니다.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 건강 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킵니다.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 재채기 이후 손을 씻고 손을 소독해줍니다. 

    -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를 어긴다면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를 합니다.  (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가 격리자 방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을 참고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번 이상 연락을 합니다.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알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주요 증상으로 발열이 37.5도 이상 오르고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과 미각손실, 폐렴증상이 있습니다.  그외 증상으로 피로, 식욕감퇴,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가슴통증,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생깁니다.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떨어진 가족이나 동거인은 접촉을 최대한 피합니다. 가능하면 따로 생활합니다.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 방문을 금지합니다. 

    특수한 경우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 (동거인 포함)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은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 줍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줍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 (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을 권고합니다.

    집단시설로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입니다.

    - 응급상황 발생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고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꼭 알립니다. 

    여기까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가격리 2주란 확진자와 접촉 후부터 산정되는 기간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아니라 확진자를 만난 날로부터 2주가 자가격리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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