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신청자가 예상됩니다. 바쁘지 않으시다면 5월 초에 미리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9월달에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수입과 재산이 일정 금액이 안되는 근로자, 직장인, 종교인, 사업자(사업자는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만큼 가구 구성원과 전체 급여액에 따라 일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백수는 안되므로 백수분들은 빨리 직장을 구해야 겠죠.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다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 자격이 있더라구요. 가구 구분이 되어야 하고 총급여액을 따져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더라구요.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혼자만 버는 가구 | 배우자의 총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둘이 같이 버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 넘는 가구 |
가구별로 소득 요건이 다 다르겠죠. 연간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이고 혼자 버는 가구는 3천만 원, 둘이 같이 버는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저의 집은 3인 가구로 저 혼자만 수입이 있어요. 와이프는 판매 대행업을 하는데 SNS를 이용하고 외국으로 택배를 보내고 외국에 있는 지인이 송금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배우자의 총수입액이 잡히지는 않아요.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사는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2억 미만 이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단독가구는 지급액이 3~150만 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은 3~260만 원, 자녀장려금은 50~70만 원 (자녀 1명당)
맞벌이 가구는 지급액이 3~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50~70만 원 (자녀 한 명당)입니다.
<신청 제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으면서 계산을 해볼 생각은 못했는데요. 그냥 신청하고 알아서 주면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첨부서류제출, 신청확인 및 취소, 그리고 제도안내, 계산해보기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06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인터넷으로 해도 좋고 ARS 전화로 해도 좋겠죠. 간편신청하기 클릭해서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미리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형태와 소득 등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더라고요.
<지급절차와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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