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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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부터 위드코로나 라고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제한 조치를 벗어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카페, 식당,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집회사 행사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을 중심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종교 활동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다중 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방역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가 바로 백신 패스 입니다.
백신 패스는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및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출입할 때 필요한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패스라고도 합니다.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백신 패스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14일이 지난 사람(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입니다.
접종 증명 3가지 방법
질병관리청 COOV 앱, 네이버 앱, 카카오 앱, PASS 앱, TOSS 앱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 증명서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 예방접종 누리집, 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종이증명서, 마지막으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종이력 확인 후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확인 스티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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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한 예외자(음성 확인제)도 있습니다. 백신 패스 예외자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완치자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 기준 6개월 정도 유요합니다. ) 그리고 PCR 음성 확인자로 PCR 검사 결과 문자를 받은 다음 48시간이 경과한 날 자정까지 음성 확인이 유효합니다.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서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백신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소견서를 보건소에 내면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 있으며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확인서를 가지고 보건소 방문 시 예외 확인서 발급)도 백신 패스 예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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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가 필요한 시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목욕 등), 지하 등 환기가 미흡한 시설,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내, 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등)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이 백신 패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유흥시설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백신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단계적 1단계에서 영업 제한시간은 사라지지만 시설 내 취식을 안됩니다. 백신 패스로 출입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역시 영업 제한 시간이 없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4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역시 백신 패스 의무 적용 시설 입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입소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시설의 미접종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사 의무화 하였습니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도 PCR 검사를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 스터디 카페, PC방, 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로 백신 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도 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이루어질 경우 인원이 확대 허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제시하고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는 경우에도 일행은 10명 이내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미접종자 출입이 허용이 되는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로만 10명이 모여도 괜찮지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 미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즉 10명 모임이라도 미접종자는 4명 미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과 각종 행사, 집회 등 대규모 행사는 1~2단계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자만 입장시킬때는 1단계 개편에는 500명 미만 허용,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는 행사가 허용될 계획입니다. 3단계에는 행사 관련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스포츠 경기장 입장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퍼센트 관람이 가능하지만 응원은 안되고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과 좌석 100퍼센트 이용을 허용하여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1차 개편 시 미접종자 포함 전체 정원의 50퍼센트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이용방법
미접종자가 백신 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는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음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스티커 형태로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 (국민안심병원)은 아래 링크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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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백신패스와 백신 패스 대상자, 그리고 백신 패스 의무 적용 시설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시행이 되었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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