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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책은 저도 처음 알게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이라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또는 마이스터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1기에서 8기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지금은 2021년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9기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유지하고 자산을 형성하게 하여 미래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 참여자가 2년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십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도에서 지원금으로 월 14만 2천원을 포함하여 2년 후에 약 580만원의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 중에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약 5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적립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근로를 유지하고 교육 이수시)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공고일(2021. 4.19)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여 일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됩니다. 1986년 4월 20일에서 2003년 4월 19일 출생

2. 4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국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방법은 직장과 지역, 혼합 구분법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2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신청제외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신청 또는 심사 시 누락되어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치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챙무공제, 중보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 두배 청년통장 등)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 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 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7)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8)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9) 기타 행정기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자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에 해당합니다. 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한 만큼 기간이 늘어나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하는 나이가 늘어납니다. (모집공고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민 이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은 유형별 무관하게 현재 소득활동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가구원 산정 예시>

할머니, 부모, 누나1, 청년의 자녀가 청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총가구원수 : 7인가구 청년, 할머니, 부, 모, 누나1, 배우자, 자녀 (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건강보험료 계산 : 혼합가입자로 청년(직장) + 청년의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료 모두 더합니다. 

청년의 건강보험료에 지역가입자인 할머니, 부, 모, 누나1,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합으로 확인

 

202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account.jobaba.net 에 접속하면 9기 지원자격 확인을 통해서 본인이 자격대상이 맞는지 자가진단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9기 지원자격 확인은 1877-9358 로 문의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한 다음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 확인서류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 증며엇, 직장가입자로 일하는 경우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재직확인서),  소득재산증빙서류 (재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관련 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등본과 초본 (등본 세대원들의 이름, 관계, 전입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초본의 경우 5년의 주소 변동 내역 필요, 신청자가 남성인 경우 병역사항도 표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추가서류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가산점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가산점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 상환 내역확인서 가산점 5점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산점 3점

 

서류발급과 제출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4월 19일 발급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득재산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경기도 거주기간, 현 직장 근소기간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 6월 16일 수요일 선정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자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경기도청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신청 상에 오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 빠집니다.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가 있는 경우 신규모집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서류 심사 과정이 있고 사업 중복 참여가 있는지 확인도 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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