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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4. 19. 21:5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호복 업체는 여러군데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기도 합니다. 원청 업체를 사기로 고발하는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 사업주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오늘은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실업률을 내려서 고용의 안정을 위하는 지원 정책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어 큰 어려움을 겪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규 고용근로자 한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월 최대 백만원, 중견기업은 월 팔십만원을 최대 육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공고가 나왔습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잘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고용보험 누리집 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선택하고 아래의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기존의 고용촉진 장려금에서 잠시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을 개편하면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면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으로 한달 이상 실업중인 사람

채용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중인 사람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인 사람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실업자를 중소, 중견기업에서 육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용하는 경우에 아래의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비교

이전에 고용촉진장려금과 이번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크게 올랐고, 지급 주기가 육개월에서 일개월로 단축되면서 실질적인 이로움이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잠시 완화하여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을 한 경우 신규채용 한명당 월 백만원씩 육개월동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시, 일용직 6개월 이상 채용 때는 최대 육백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도와주는 코로나 실직자 고용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사람을 새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한 달 최대 백만원씩 육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육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이 됩니다. 총 5만명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서류 및 신청서 양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3. 근로계약서 4. 월별 급여대장 회차별 제출 총 6회( 세무사 사무실 제공 예정) 5. 급여 이체 확인증 회차별 제출 여섯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양식 자료가 많으니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현장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조건>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기만 하면 지원 조건이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와 육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기존 직원을 짜르고 추가로 채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신규 직원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후 지원해야 신청 조건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였는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50 번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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