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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생활정보금융꿀템 2021. 7. 14. 07:14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7월 13일 화요일에 확정이 되면서 내년 2022년도에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시급이 9160원 입니다. 확정된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8월 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는 성장을 논하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임기 첫해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보다 약 16퍼센트가 올라서 꽤 높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8720원이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검색해보면 최저시급이 나와 있어서 대략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바이러스 때문에 역대 최저인 1.5퍼센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는 여전하여 위기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얼마로 정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비해 4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을 따져보면 5.04% 입니다.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달에 몇잔 더 마실 수 있는 금액이고 교통비나 식비를 생각해보면

시간당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커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 시간당 급여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발표되고 나서 2022년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는 경영계쪽의 목소리와 그렇지는 않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정보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시급으로 해서 월급을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191만 4440원의 월급이 됩니다. 한달에 209시간을 근무한 금액으로 2021년 보다 9만 1960원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인 물가는 잘 오르지 않아도 체감적인 물가는 매년 꽤 많이 올라서 시급, 월급이 올랐다고 하여도 실제적으로 

급여 상승분이 느껴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교통비도 생각해보면 꽤 많은 편이며 식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업을 잃고 아르바이트를 2가지 이상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2022년 최저임금 금액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는 상황이라서 2022년 최저임금 에 따라서 현재 하는 일을 1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 일을 관두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할까도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2022년 최저임금 발표 이후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대립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경영계 반응을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 더 힘들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이 오르면 영세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5.04% 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나온 결정요인과 지불하는 능력을 다 따져보았을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협의회에서도 이번 인상은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2022년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노동계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임금이 낮은 일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고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노동계과 경영계 간의 의견 차이가 꽤 많았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존중하며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최저임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 해마다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면 의견대립이 많습니다. 경영하는 쪽과 일하는 쪽의 의견을 둘다 만족시키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면 좋겠고 2023년에는 1만원대로 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임금 근로자인 저로써는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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