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다보면 도려 옆으로 파란색 줄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일반도로에도 있고 고속도로에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를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차선입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분리하여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낮에 보면 여기로 오토바이가 몰래 다니기도 해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 서울 버스전용차로 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가운데 부분을 이용하는 중앙차로와 가로변 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가변차로가 많았짐나 아무래도 주차 정차 차량들과 겹치는 문제로 현재는 중앙차로 위주로 버스 전용차로를 두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단속기준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빈도를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러면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통행가능허용차종>
▶도심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마을버스)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고속도로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트라제, 코란도 투리스모, 봉고 등)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탑승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13인승 이상은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버스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구분없이 오전 7시에서 밤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이 되지만 연휴기간에는 연휴를 포함하여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 전용차선이 지정됩니다.
위에 알려드린 통행허용차종 외의 차량은 단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속시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도심 (서울기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점선구간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 변경이나 이면도로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주행이나 주정차는 할 수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선구간(단선) -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때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구간은 시간제 운영 구간입니다.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입니다.
실선구간 (복선)
마찬가지로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전일제 운영 구간입니다.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중앙차로
서울에 흔히 있는 버스 중앙차로는 24시간 365일로 운영을 합니다.
청색 실선이 2개인 도로는 평일 오전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고 청색실선이 한줄이면 평일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 오후 5시에서 저녁 9시까지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시간을 피하여 운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평일,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입니다.
명절 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7시에서 익일 다음날 01시까지 입니다.
서울 부산 양방향입니다. 단속될때마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범칙금 및 벌점>
▶ 도심
승용 4만원, 승합 등은 5만원 이고 벌점은 10점 입니다.
▶ 고속도로
승용 6만원, 승합 등은 7만원 이고 벌점은 30점 입니다.
과태료는 여기서 +1만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쌉니다.
이륜자동차는 4만원이 나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항상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차로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지만 가로변 차로의 경우는 운행가능시간이 있으므로 시간에 맞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단속장비에 의한 단속이고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한 현장단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쌩쌩하게 달려나가는 SUV, 카니발, 스타렉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탑승인원이 6명 미만이면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유리면이 썬팅이 진하면 안이 보이지 않아서 탑승객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은 어려울 겁니다. 운전자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일반 주차장에서 장애인석 주차도 어느정도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 4,5,6급의 경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안되는 데 주차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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