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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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스트레스 또는 개인사정 등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직서를 품고 다닐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쓰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알리기 위해 내야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직서 쓰는 법대로 쓴 사직서를 내야합니다.
사직서 내용
사직서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회사가 정한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추어 사직서 쓰는 방식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직 사유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날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에 대한 사유를 쓸때에는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으로 인한 사직 등 사직 사유를 잘 구분하여 사직서 쓰는 법에 마젝 기재하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직효력
사직서 쓰는 법에 맞게 작성하면 제출하는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퇴직하기 15~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있을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것이 승낙이 되면 승낙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쓰는법
사직서 제목은 사직서 또는 사직원으로 작성해야 하고 사직서 쓰는법은 사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직무명 및 퇴직사유와 퇴직예정일, 퇴직 후 전화번호와 퇴직에 따른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퇴직예정일자는 퇴직 효력 발생시기와 민법 제 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사표제출 후 이것이 수락되거나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 후 한 달 경과 후, 근로자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시 의사표시를 통보 받은 당기 후 1지급기가 경과한 후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후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사의사 표시 후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다음 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퇴직사유를 쓸때에는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여부와 회사의 형편을 감안하여 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회사의 사직서 제출 관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입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를 하기 전까지 직장 동료들이나 직상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사직서 주의사항
퇴직의사가 분명할 경우 사직서 쓰는법 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회사를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해고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 기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두는 것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이유로, 일신상의 이유로 라고 적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내가 자진퇴사를 하는것이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퇴사 이유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개인적인 이유라고 작성을 하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그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ㅇㅇ 한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여 퇴사 등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야 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권고사직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에 대한 사유를 확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며 사직서 쓰는법 대로 작성하여 제출했어도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역시 혹시나 제대로 수리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두로, 문자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류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셨다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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