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을 알아봅니다. 코XX 상황이 오래되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행사도 그렇고 충무로에 많았단 애완견 분양숍도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도 보면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제다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8일 곧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라도 빨리 일상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전하였씁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기간 내이고 집합금지, 시간 제한 조치 등을 진행합니다. 손실이 생긴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금액 산정
손실보상의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생긴 소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준법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해당 기간은 7월 7일 부터 7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과 음식업점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
손실 보상액은 코xX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퍼센트를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비슷하게 80퍼센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기간
신속 보상
온라인으로 10월 27일 수요일 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입니다.
방문신청은 11월 3일 수요일 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합니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한 다음 2일 내에 신속히 지급을 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온라인으로 11월 10일 수요일 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입니다.
방문신청은 11월 10일 수요일 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은?
보상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화번호
1533-3300 입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생긴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 미용업의 경우에는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 지방 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기업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궁금한 사항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기간 등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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