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저번 년도에 발생했던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 소득들을 국세청에 신고 해야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매년하지만 할때마다 생각이 안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1) 종합소득세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 정기신고
(4) 기본정보입력
종합소득세 다른신고방법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기간
신고기간: 05.01 ~ 05.31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일경우 ~ 06.30 까지
납부대상
지난해 배당,이자,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같은 모든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이 해당 되어요.,
♣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경영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 사업자 혹은 세무경험이 적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을 알려주는 안내문이에요.
20203년 올해는 근로소독 외에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해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도, 소매업의 경우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원 미만, 임대,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의 돈을 번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분들은 1544-9944 로 전화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안할경우
기한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무신고 가산세이거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가산세액은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222%등의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받지 않기위해 꼭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세율과 환급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3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일은 1개월 안으로 이루지며 6월안으로 해당 구역 세무서에서 입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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